'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2심 벌금형에 불복 상고…판결 대법으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법리 오해'를 이유로 그 전날인 27일 상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21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2019년 12월에도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장관이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2020년 4월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에는 '허위 인식'이 없었으나 같은해 7월 라디오 방송에서는 허위성을 인식한 채 발언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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