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소방관의 개인 활동비를 10만 원 늘리기로 했다.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차원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3일 통보했다.
우선 중앙119소방본부 소방 공무원의 개인 활동비를 10만 원 증액했다. 취사시설이 없어 단체 급식이 불가능한 소형 함정 근무자에 대해선 급식비로 도시락과 간편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특수 업무 수행 공무원을 위한 사기 진작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할 때 주유 비용만 결제하도록 집행 지침에 명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세차비·차량물품비 등을 추가로 결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신속한 재정 집행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입찰·계약보증금을 50% 낮추고 지급 기한을 단축해 계약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 기간을 올 6월까지 연장했다. 또한 외화 예산을 집행할 경우 외국환평형기금 외화환전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환율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