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조사가 포함된 이른바 ‘쌍특검(김건희·대장동)’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긴급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상황에서 거부권 남발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여부를) 고려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전문가 간담회를 예정해놓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퍼포먼스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9일 여야 합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선 “의장님과 합의된 약속 사안이므로 반드시 1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