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성관계 영상·성인방송 강요" 글 남기고 딸 극단 선택…억울한 친정 아버지

남편으로부터 성인방송 촬영을 강요받는 등 학대 당한 끝에 세상을 떠난 아내 임씨의 결혼 사진. MBC 보도화면 캡처

남편이 아내에게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숨진 30대 여성 임모씨의 유족이 강요와 공갈 등 혐의로 사위인 30대 김모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임씨 측은 고소장에 “김씨가 딸에게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찍게 한 뒤 성인물 사이트에 팔았고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딸이 이혼을 요구한 뒤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를 계속했다"며 김씨를 반드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내용은 임씨가 숨지기 전 남긴 글에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지난달 초 "남편의 감시로 강제적으로 방송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 "이별 후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가 계속됐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아버지는 지난 2일 MBC와 인터뷰에서 딸이 육군상사였던 사위 김모씨와 결혼한 뒤 자신을 한사코 집안에 들이지 않았다고 떠올렸다. 그는 "김치를 가져가 집에 가더라도 '아버지 들어오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밖에서만 주고…"라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또 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전화로 "''나 OO(남편)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며 그렇게 자기를 괴롭힌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화를 참지 못했다.


임씨는 다음날 딸을 만나기로 했지만 그날 오후 고인은 숨진 채 발견됐다.


게다가 아버지는 장례식장에서 만난 딸 친구들로부터 ‘사위가 딸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돈을 받고 팔았고 2년 전부터는 하루 10시간씩 성인방송까지 하게 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후 딸의 집을 찾아간 그는 각종 인터넷 방송 소품들과 그 옆 방에서 사위가 화면으로 이를 지켜본 듯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한다.


아버지 임씨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 영상물을 공유해 강제 전역당한 바 있다. 임씨는 “딸은 김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협박과 금전 요구를 계속해 왔다”며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매체에 전했다.


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 중인 인천 연수경찰서는 A씨의 유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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