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달성을 위해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 숙박 쿠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내국인의 국내 지역 관광도 유도한다.
정부는 4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국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내외국인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한시 도입된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1만 8000원 상당) 조치를 1년간 연장하고 면제 대상국에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인도·캄보디아 등의 5개국을 추가한다.
전자 비자 발급이 가능한 의료관광 우수 유치 기관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역시 검토한다. 현재는 의료관광 초청 실적이 50건 또는 외국인 진료 실적이 500건 이상인 경우 법무부의 의료관광 우수 유치 기관에 지정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단체 여행 트렌드를 반영해 승합차 등 소규모 맞춤형 관광 교통수단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용 간편결제 수단을 늘리고 면세 혜택은 높인다. 이달부터 일본·대만·태국·라오스·몽골 등 5개국, 7개사 해외 결제사와 제로페이를 연동시키고 결제 가능 가맹점을 확충하기로 한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요금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정책은 손본다. 기존 관광호텔뿐 아니라 한국전통·수상관광·의료관광·가족·소형 호텔, 호스텔, 휴양 콘도미니엄에도 부가세 환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호텔 직접 결제는 물론 온라인트레블에이전시(OTA)·여행사 등 중개 플랫폼 사용 시에도 지원받게 된다. 부가세 사후 환급 시 모바일 신원 인증 허용 지역을 수도권·제주·부산 등 실증특례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당근책 또한 준비한다. 매년 6월 진행된 ‘여행 가는 달’이 연 2회(2·6월)로 늘어나고 이와 연계한 숙박 할인, 고속철도(KTX)·관광열차·항공 등 교통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숙박 쿠폰 발급은 9만 장에서 45만 장으로, 국내 여행 경비를 보조해주는 근로자 휴가 지원 대상 인원도 9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각각 늘린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은 지역 제한을 없앤다. 실증특례 대상은 50채에서 500채로 확대하며 증축 제한도 일부 풀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