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첨단산업 유치

[2024년 경제정책방향-규제혁파로 지역 발전]
농지에 스마트팜 허용
첨단산단 중심 그린벨트 해제요건 완화
농지·산지 입지 규제 풀어 지역 활성화

연합뉴스


비수도권에 한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지역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구가 매우 적은 지역의 농지에는 첨단 스마트팜 건립을 허용해 기업과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입지 규제 혁파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비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풀 예정이다.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조성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가 대폭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지사가 직접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규모를 현재 100만㎡(약 30만 평)에서 더 늘릴 가능성도 있다.


인구수 반등의 기회가 거의 없는 소멸고위험지역에 일명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이 지역 내 농지에서는 일부 스마트팜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또한 추진된다. 원칙적으로는 스마트팜은 농업 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더라도 특정 기간만 가능해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농지를 원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이 기간을 늘리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이 검토된다.


산지 역시 국민 편익과 기업 활동에 필요할 경우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지는 적극 보전하고 산사태 등 산림 재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신설해 입지뿐 아니라 고용과 환경 등에서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한다. 또 이 플랫폼을 통해 규제 개선의 전(全) 과정과 그 결과를 공개하고 실제로 그 효과가 현장에 나타나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