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7)씨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부산지법에 들어섰다.
오후 1시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호송차량을 타고 부산지법으로 이동한 김 씨는 패딩 코트를 입고 마스크를 썼으나 고개를 세우고 얼굴을 감추지 않았다.
김 씨는 범행 동기 등의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변명문 8쪽 짜리를 제출했다.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부산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오후 11시 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오후 1시 30분부터 3시30분까지 김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자택, 차량을 압수수색해 과도와 칼갈이, 개인용 PC,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또 같은 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통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명부에 김씨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당적에 관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계획 범죄 여부, 범행 동기, 공범 유무 등을 조사해 왔다.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