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경찰에 붙잡힌 김 모(67)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여 분 만에 끝났다.
성기준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께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따져봤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온 김 씨는 “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다”라고 말하며 경찰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패딩 코트를 입고 마스크를 썼지만 얼굴을 가리지 않고 고개를 세운 채 법원에 들어선 김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8쪽 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하면 된다"며 반성 없는 모습으로 답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그는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은 이 대표의 좌측 목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현행법 체포된 김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살핀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도 부산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