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양육비도 다 줬는데…첫째는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연합뉴스

아내와 합의 이혼을 한 뒤 첫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소개한 A씨에 따르면 그는 2000년 아내를 처음 만나 동거를 시작했지만 성격 문제로 1년 만에 이별하게 됐다.


그러나 헤어진 뒤 전할 물건이 있어서 크리스마스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하룻밤을 함께 보낸 뒤 아내는 A씨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다.


책임감을 느낀 A씨는 결혼 후 둘째와 셋째 자녀까지 낳아 가정을 꾸렸다고 한다. A씨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을 키웠지만 아내와 성격 차이는 극복되지 않아 결국 2015년에 이혼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미국에 있는 재산과 이후 벌어들일 수입까지 고려해 재산을 분할하고 양육비도 합의했다.


문제는 이혼 후 면접 교섭을 통해 중학생이 된 첫째 아이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을 닮지 않은 외모가 혹시나 싶어 친자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불일치’였다고 한다.


그는 “아이 엄마를 찾아가 따져 물었지만 아이 엄마는 사과는커녕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더 크게 상처받았다”며 “공황장애와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아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호적도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법률적 자문을 구했다.


A씨는 "극심한 심적 고통으로 공황장애를 앓고 우울증을 겪었다"며 "아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호적도 정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언지 변호사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첫째 아이가 사연자의 친자임을 부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고 그 후 사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첫째 아이가 '자'로 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는 사연자에게 첫째 아이가 친자인 것처럼 속였다"면서 "첫째 아이가 사연자의 자식이라는 사유는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혼인이 취소된 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혼 합의 당시 친자 불일치 사실을 모른 채 합의했고 이후 친자가 아니라는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양육비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합의에 근거해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답했다.


김 변호사는 또 “사연자는 상대방과 이미 이혼한 상태이므로 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첫째 아이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혼인 기간 중 쓴 양육비도 지출을 특정할 수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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