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 맞춤형 지원도 강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노인일자리 수당 6년만에 인상
취약 양육가정 분유·기저귀 지원 강화

'2023 마포구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도우미 역할을 맡은 한 노인이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의 구직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수당 역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인상했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기존 88만 3000명에서 103만명으로 14만 7000명 늘리고 수당 역시 7%(2~4만원) 인상했다. 정부는 1분기 중 노인·취약계층 등 직접일자리 지원 인원의 90%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김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노인기초연금 역시 월 32만 3000원에서 33만 5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1:1 돌봄체계를 신규 구축했다. 주간 개별형에 500명, 주간 그룹형에 1500명이 지원되며 24시간 돌봄 역시 1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생계급여 역시 선정기준을 상향해 4만5000가구에 추가 지원되며 기초·차상위·한부모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기저귀 월 지원단가를 1만원 인상했다.


이 외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해 업체당 20만원씩 전기료를 깎아주고 상생금융과 재정지원 통해 2조 3000억원 이상 이자부담을 깎아준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 8000만원에서 상향해 부가세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올해 상반기 40%에서 80%로 상향한다.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5만개 늘리고 발행량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했다. 이 외 소상공인 역량 제고와 성장 지원을 위해 ‘경쟁력강화대책’을 1분기 내 마련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법’ 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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