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 증가분 최대 20% 추가공제

[2024년 경제정책방향-내수활성화]
노후차 교체땐 개소세 인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추가 지급
취약층 고효율기기 지원 늘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한해 최대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노후 차 교체 시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도 대폭 낮춘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추가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 원으로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었을 경우에 해당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2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에 소비 부진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


자동차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노후 차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개소세를 70%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였던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급 기간은 올해까지 1년 연장한다. 또 업계의 가격 인하에 비례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추가 지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 지급 수준은 지난해 시행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급 조치를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업계 가격 인하와 연계해 최대 100만 원의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급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고효율 기기 보급 지원 규모 역시 확대한다.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및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806억 원에서 올해 1498억 원으로 85.9%(692억 원) 늘었다. 기재부는 고효율 기기 보급 지원 예산을 가급적 조기에 집행한 후 필요시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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