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 피의자 구속 심사 20분 만에 끝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7)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분 만에 끝났다.


성기준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김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20분 후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부산지법을 나오면서 “경찰에 진술한 대로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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