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이선균 협박녀' 정체…알고보니 유흥업소 실장 해킹범이었다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이선균(48)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유흥업소 실장을 협박한 해킹범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를 협박한 해킹범이 최근 공갈 등 혐의로 구속된 B(28·여)씨인 것으로 사실상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면서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


이후 B씨도 이씨에게 직접 연락해 2억원을 요구하며 유사한 협박을 했고, 결국 이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이씨에게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A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A씨에게 준 돈(3억원)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주장한 해킹범의 존재를 수사했으나 제3의 인물이 드러나지 않았고, B씨가 평소 친하게 지낸 A씨를 협박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B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A씨와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다. 이후 그의 아파트 윗집에 살며 7년가량 가깝게 지냈다.


B씨는 지난해 10월 A씨의 머리카락을 들고 직접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찾아가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인물이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협박해 이씨로부터 뜯은 3억원을 자신이 받아 챙기려다가 실패하자 그를 구속시키려고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는 5일 B씨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 추가 입건한 A씨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 기소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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