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혜화경찰서. 연합뉴스
임대주택 신청이 누락됐다며 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해당 남성을 특수협박·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3일 오후 14시 55분께 서울 종로구 숭인1동 주민센터에서 자신이 신청한 임대주택 신청이 누락됐다며 담당자에게 등산 스틱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든 채 플라스틱 가림막을 칠 것처럼 휘둘러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민원인이 곡괭이 같은 걸 들고 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날 오후 3시 10분께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대주택 신청이 누락돼 화가 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숭인1동 주민센터 측은 “A씨가 임대주택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아 기록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는 한편 A씨가 임대주택을 신청한 것이 맞는지 등 추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