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稅 납부기한 연장 검토…영세 자영업 등 120만명 대상

120만명 선별 검토…건설업·제조업 등
부가세 2개월 연장…압류·매각 유예

김창기 국세청장. 연합뉴스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 등 120만 명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부가세는 2개월, 법인세는 3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건설업·제조업 등 경기에 민감하고 취약한 업종의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약 120만 명을 선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세청이 선별한 120만 명에 포함되지 않아도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세금 체납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약 1년 정도 압류나 매각을 유예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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