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선발…'도시형 캠퍼스' 최우수상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3명)을 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는 제출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공개검증 및 각계 의견수렴을 한 이후 △1차 적극행정실무위원회 심사 △2차 서울교육시민참여단 투표심사 △3차 사례발표를 포함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학령인구 감소 등 전례없는 인구분포 변화의 시대, 학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학교를 추진하다’ 사례는 구도심 학교의 학생 이탈에 따라 소규모학교가 증가하고 한편으로는 특정 지역에서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과대·과밀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사례이다.


수상자는 도서산간 지역의 기존 분교와는 다른 학교 형태로 추진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아 서울형 분교 TF를 구성·운영했고, 서울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한 모델의 운영 방안을 수립했다. 또한 기존 교육부의 분교장 개편 기준이 서울의 지역적 특성과 맞지 않은 점을 개선해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주도해 도시형캠퍼스 모델을 마련함에 따라 학교의 소규모와 과대·과밀이라는 이중적인 문제에 처해있는 타시도 교육청에 벤치마킹 사례로 파급한 점과 통폐합 위기에 처한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한 측면이 높게 평가받았다.


이 밖에 ‘맘(心)편한 서울학교, 안전한 서울학생을 위한 초등학교 통학로 위험요인 해소 및 학생 통학 안전 환경 조성’, ‘장애·비장애학생 대상은 다르지만 다르지 않게! 지역과 연결하고 서비스는 확대하고, 장애학생 방과후‧돌봄의 새로운 변화’ 사례 2건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함께 우대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시·확정하여 인사부서에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세부적 인센티브로는 최우수 등급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파격적 인센티브인 특별승급 및 성과급최고등급 등 인센티브 항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올해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우수공무원에게 소정의 포상금(최대 15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 모범적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주기적으로 선발해 적극적으로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함으로써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앞장설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서울교육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돼 서울시민이 서울교육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이 노력하고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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