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파주시
경기 파주시는 올해부터 민간 사업자가 구상 단계에서 사업 예정지에 대한 입지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해 주는 ‘사전입지상담제’를 도입한다. 사전입지상담제는 사업 예정지의 현황을 분석해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법령·지침의 부합 여부를 검토해 주는 도시계획 행정 서비스로,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사업자의 시간·경제적 손실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담 대상은 사업 면적 1만㎡ 이상의 도시개발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해당된다.
상담은 파주시 누리집에서 사전입지상담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검토 결과를 14일 이내 서면으로 회신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