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통상 역대 정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산하에 제2부속실을 두고 대통령의 부인과 가족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출범 초반부터 설치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공약해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 지명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회에서도 비슷한 질의에 답변한 바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 특별감찰관을 보내오면 대통령실은 법률에 따라 지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출에 협조해야 특별감찰관 지명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50억 클럽 뇌물수수’·‘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쌍특검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