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까지 그만두고 40년 동안 돌봐온 중증 장애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5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남구 자택에서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B(3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본인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했다. 외출 후 돌아온 아내에게 발견된 A씨는 의식 불명 상태였다가 회복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 했다는 점 등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B씨는 1급 뇌 병변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A씨는 아들 B씨를 돌보고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식사, 목욕 등 간병을 도맡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아내 등 가족은 그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검찰 측은 “간병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