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만원에 룸 예약한 대게 식당에 방이 없다고"…환불 거절 이유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본문과 직접적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최근 울산의 한 대게 식당에 75만원을 선결제하고 예약한 남성 손님이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했는데 업주가 취소를 거절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주 측은 손님이 예약 시간보다 일찍 온 데다 난동까지 피워 환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식당의 환불 거부 어디에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된 뒤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지난 연말 울산 정자항 부근 한 식당의 룸을 방문 일주일 전 예약했다. 방문 당일 예약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그는 식당 운영 방식에 따라 생물 대게를 고른 뒤 선결제로 75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룸 예약을 받았던 식당은 정작 만석 상태여서 A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 자리가 언제 생길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A씨는 결제 취소를 요구했으나 식당 사장은 "게 죽여서 환불 안 된다. 자리 마련해줄 테니 기다려라. 아니면 대게 포장해가서 먹으면 되지 않냐"며 환불을 거부했다.


결국 식당에는 경찰관이 출동했다. A씨는 “홀에서 먹을 것 같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고 분명 일주일 전에 방으로 예약하고 온 건데 카드 취소는 해주기 싫고, 먹고 가던지 갖고 가라는 식으로 나오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경찰관 역시 "경찰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지만 업체에서 예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먼 곳에서 오셨으니 환불해 주는 게 맞다"고 중재했다. 그럼에도 사장이 "나중에 벌금 나오면 내겠다"면서 끝내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A씨 가족은 결제 금액을 환불 받지 못한 채 다른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A씨는 "더 이상 얘기해도 시간만 흘러갈 거고 결제 취소는 안 되겠구나 싶어 기분만 상한 채 다른 곳으로 가서 늦은 저녁 식사를 했다"며 "손님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가게 측이 손해를 감수해야지 아무런 잘못 없는 손님한테 이해하라고 하는 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분개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업주는 방을 잡아두긴 했지만 그 방을 먼저 이용하던 손님이 예정보다 오랜 시간 이용해 생긴 문제라고 해명했다. A씨가 결제한 게는 냉동실에 보관 중이며 법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이후 해당 식당의 업주로 추정되는 이가 A씨의 글에 댓글을 남겼다. 그는 "지난달 31일 19시30분 예약 손님이 18시21분에 방문해 결제했고 아직 방이 나오지 않아 대기해야 한다고 부탁드렸는데도 막무가내로 환불을 요청했다"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언론에 흘려 현재 본 매장에 심각한 영업 방해 및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울산경찰서에 명예훼손과 일부 고의적 노쇼, 업무 방해 등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온라인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상황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칙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업주는 또 "연말 가장 바쁜 날 19시30분에 예약해 놓고 18시40분에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으니 환불해 달라는 게 오로지 업주의 책임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부 고객 응대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해도 이 과실이 전부 저희에게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저희는 19시에 약속된 방을 준비했지만 그 이전에 (손님이) 막무가내로 난동을 피우다 돌아간 장면도 폐쇄회로(CC)TV로 확인 중이다. 부디 한쪽 의견만 듣고 죄 없는 자영업자에게 함부로 돌을 던지는 행위를 멈춰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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