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우주청법 9일 본회의 처리 합의

8일 과방위·법사위 처리키로

지난해 12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이달 9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4월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민생 법안 처리기구 ‘2+2협의체’는 최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차례로 통과시킨 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도 마칠 계획이다. 양당 지도부는 처리 일정 조율을 일찍이 마쳤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피습 사태로 인해 발표를 미뤄왔다.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청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처럼 우주항공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관장하게 된다. 여야는 우주항공청 설립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우주항공청의 위상, 기능 중복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가 공전했다. 마지막 쟁점이 됐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의 기능 축소’ 우려는 법안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불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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