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아이스크림 매장도 편의점과 유사업종으로 업종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7일 편의점 업주 A씨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포의 한 아파트 상가건물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같은 상가 내 1층에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입점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편의점과 유사업종에 해당해 약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상가는 분양 당시 아이스크림 할인점 점포가 위치한 자리에 편의점을 운영할 수 없도록 업종을 제한하는 규약을 마련했다. 이에 아이스크림 할인점 운영자는 편의점 영업과 유사하지 않고 설령 유사 업종이더라도 상가규약상 '편의점과 유사한 업종'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맞섰다.
쟁점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편의점 업종제한약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편의점과 유사업종으로 판단해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등 할인점은 업종 제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동종 업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업종 제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동종업종이라고 볼 수 없고, 아이스크림 할인점으로 인한 편의점의 매출하락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도 없어 영업상 이익의 침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다시 한 번 뒤집었다. 대법원은 "통상 편의점의 사전적 의미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24시간 문을 여는 잡화점으로 주로 일용 잡화, 식료품 등을 매장 내에 진열하고 구매자로 하여금 긴 영업시간 동안 상시 구매편의를 제공하는 영업방식을 취한다"며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일반 고객들로 하여금 사실상 편의점의 일종이라고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영업내용이나 방식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유사업종에 해당한다는 결론이다.
매출하락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을 주된 고객층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으므로 점포 입점자들이 업종 제한 약정 체결을 통해 의도한 영업권의 독점적 보장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며 "상가 분양계약 당시 업종 제한 약정을 하면서 그 업종의 의미나 영업범위에 대해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가가 위치한 도시와 아파트 단지의 규모, 상권형성 정도 등도 아울러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