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피하려 '꼼수 개원'…법원이 막았다

급여 부당청구 등 적발 뒤 재개업
2억여 원 과징금 처분 의사들 패소

[촬영 최원정]

위법 행위로 제재를 받고 폐업한 의사가 병원을 재개업하더라도 기존 제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4월 원고인 의사 A 씨와 B 씨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병원에 대해 현지 조사를 하며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건강검진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 청구 등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조사 기간 3년간 이들이 부당 수령한 금액은 총 7381만 원이다. 이들은 같은 해 9월 폐업했다.


폐업 직후 이들은 각각 병원을 개업해 운영했는데, 복지부는 2021년 3월 이들에게 30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 씨와 B 씨는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고, 복지부는 과징금 2억 2000여만 원으로 변경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들에게 요양급여 7327만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들은 입장을 바꿔 과징금 부과와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사들은 "202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는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업무정치 처분을 할 수 없다"며 "그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 역시 불가능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폐업하고 새로 요양기관을 개설했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법리에 따라 폐업한 때에는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지만, 과징금은 법적 근거와 성질, 효과가 다른 별개의 처분으로 볼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은 과징금 처분을 판시 대상으로 삼은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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