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청사. 사진 제공 = 광주시
경기 광주시는 관내 공사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일제 조사해 체납액이 확인되면 압류 후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광주시는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분양자와 분양권 매수자에 대한 체납 여부를 확인한다. 문제가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압류 후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1월부터 3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0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현황을 조사해 체납이 있는 경우 분양권을 압류 후 지방세 체납액 자진 납부와 징수를 독려한다.
또한 성실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와 경영 위기를 겪는 체납자를 선별하고 체납처분 유예신청과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