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고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1월 임시국회 일정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을 갖고 이태원특별법과 1월 임시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한편 권 수석대변인은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 상황과 관련해 “오늘 낮에는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며 “저녁 상황을 조금 더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여야는 △특조위를 구성하되 특검을 제외하고 △총선 이후로 법 시행 시기를 미루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놓고 막판 협의 중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