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짬짜미' 제재 착수…4대銀 수천억대 과징금 맞나

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은행이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공유하며 고객들에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는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에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은행들이 물건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공유하며 거래 조건을 짬짜미했다는 혐의다. 이들 은행들의 담합으로 LTV를 높여 대출 유치에 나서기 위한 시장 경쟁이 사라졌고 그 결과 고객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본지 2023년 12월 28일자 8면 참조


은행 매출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터라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들의 담합으로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크게 저해되지 않았다고 보는 등 사안의 중대성이 약하다고 판단되면 과징금 수준은 수십억 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관계자는 “담합 자체는 위법이지만, 다른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얼마나 막았는지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의 조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 분야의)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후 본격 시작됐다. 이후 공정위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 등 6대 은행을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와 이후 IBK기업·NH농협을 제외한 4개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