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여성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신대방팸' 구성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 등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불구속 기소된 박 모(22)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최후진술에서 "일단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세상에 비밀이 없다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궁지에 몰리며 나중에 다 걸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박 씨는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온 바 있다.
박 씨는 이어 "제가 정말로 잘못한 부분을 인정했고 잘못을 안 한 부분을 안 했다고 진술했다"며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이 여럿 있었지만 정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서 진심으로 마음이 힘들고 속상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첫 공판부터 혐의를 인정한 김 모(26·구속) 씨와 임 모(28) 씨에게는 지난해 12월 20일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2021년 4∼11월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들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감금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 음행 강요 등)로 기소됐다. 2020년쯤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근거지에서 따온 명칭인 '신대방팸'이라고 불렸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