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수처장과 차장의 인사관여 문자는 부패행위"

정승윤 위원장 직무대행 브리핑
"처장·차장 대면조사 받아야"
공수처선 "이미 충분히 협조"

정승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의 후임 공수처장 인선 관련 문자메시지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논의한 것에 대해 부패 행위와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대면 조사를 촉구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장과 차장은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개인 자격으로 권익위에 출석해서 성실하게 조사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기가 이달 20일까지인 두 사람은 앞서 지난해 11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문자를 주고받으며 후임 공수처장 인사를 논의해 논란을 빚었다. 권익위는 이들에 대한 부패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정 직무대행은 “공수처장과 차장은 앞서 여러 차례에 걸친 권익위의 면담 조사 요구에 계속 불응한 데 이어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장과 차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공직자의 인사 청탁에 관한 사항으로, 부패방지법에 따른 부패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미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권익위 조사에 충분히 협조했고 관련 법에 따라 대면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두 기관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공수처 대변인실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권익위는 부패 행위 신고 사건 처리 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해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피신고자인 공수처장과 차장의 의사에 따라 대면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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