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 3년 동안 직접 기소 3건, 더 존재할 이유 찾을 수 있나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기가 이달 20일 종료되는 가운데 후임 인선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일정 기간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처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지난해 11월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놓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데 대해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며 출석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김 처장과 여 차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해당 문자를 주고받다가 언론에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 권익위는 이들에 대한 부패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나 두 사람은 권익위의 수차례 면담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정치적 중립성과 편향·부실 수사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출범 초기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게 대표적 사례다. 지난 3년간 청구한 다섯 차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등 심각한 수사력 한계도 드러냈다. 공수처의 난맥상은 문재인 정부가 군소 정당과 야합해 공수처법을 밀어붙일 때부터 예견됐다. 그 결과 공수처는 기소를 독점하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견제하고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특정 정파에 기울어진 태생적 한계에 매몰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오죽하면 “공수처에 근무한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는 공수처 부장검사의 자기반성이 나왔겠는가.


김 처장이 이끈 공수처 1기에 대한 무능·편향 낙인은 자업자득이다. 공수처는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152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도 직접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3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은 5건에 불과하다. 이런 공수처라면 대수술을 하거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무능한 데다 중립성도 지키지 못하고 부패 행위를 의심받을 만한 언행까지 하는 공수처라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처장 교체 시기를 맞아 공수처가 앞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막는 순기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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