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 정도 경미·입증 충분” 이재명 습격범 범행 방조혐의 70대 석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67) 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70대 남성 A씨가 석방됐다.


부산경찰청은 A씨를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석방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입증이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7일 오후 충남에서 긴급 체포된 A씨는 김씨가 범행 전 작성한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명문에는 지난 정부의 정책 비판과 이 대표 살리기에 몰두하는 민주당을 비난하는 취지의 글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김씨 범행을 알고 있었으나 범행을 공모하기보다는 단순 방조자, 조력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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