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관계자가 9일 서울경찰청에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SH공사는 추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SH공사는 2020년 8월부터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해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활동 ‘SH어반스쿨’ 사업을 진행하며 주거권 교육 및 해외탐방 등의 사업을 공동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해비타트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사단법인’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SH공사는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추가 공동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측에 유엔해비타트와 정식 협약을 맺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나, 한국위 측은 정식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결국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1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한 비영리 법인 취소를 결정했다. 국회사무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1일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것을 국회사무처에 권고하기로 의결했고, 이에 국회사무처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