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대상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과 빌라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는 시장 여건을 고려해 대상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적용 지역과 관련해서는 89개 인구 감소 지역 중 수도권과 광역시 인근 지역의 포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관련 검토에 착수했다.
9일 경제 부처 등에 정부는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준 마련에 나섰다. 일단 주택 가액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가 유력하다. 종부세 시행령 등에 ‘지방 저가 주택’ 혹은 ‘농어촌 주택’ 등으로 다주택 면제 대상 주택의 가액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설정돼 있어 그 이상의 가액을 설정할 경우 반대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내부 판단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일부 대도시를 빼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은 드물다.
주택 형태에는 당초 아파트를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투자 목적이 상대적으로 뚜렷한 아파트가 포함될 경우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최종 포함 여부는 유동적이다. 정책 당국 관계자는 “인구 감소 지역 대책인 만큼 주택 형태나 가액 등에 대한 제한을 가급적 두지 않는 방향을 고려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당국의 신중 모드는 적용 대상 지역 선별에서도 감지된다. 해당 관계자는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서 몇 곳을 선정한다기 보다 수도권·광역시 인근 지역의 몇 곳을 포함시킬지를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심하는 지역은 부산(동구·서구·영도구), 대구(남구·서구·군위군)와 수도권인 경기 가평군·연천군 등이 꼽히고 있다.
대도시 인근의 경우 통상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보다는 구도심 소멸 등의 이유로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 이번 대책의 수혜 지역이 되면 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종적으로 세컨드 홈 적용 대상에 들어가면 집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으로 간주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