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을 잇는 장인인 ‘백년가게’와 ‘백년소상공인’ 지원이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인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6일 공포되고, 6개월 후 적용될 예정이다.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 숙련된 소공인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백년소상공인의 △요건과 지정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 보존·전수 △홍보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범위와 소진기금 사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중기부 관계자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번 법제화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제도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백년가게 1424개, 백년소공인 959개 등 총 2383개의 백년소상공인을 지정해 운영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우량 선도기업군을 선별해 집중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가형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자금, 판로 등 기존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지역별로 특색있는 우수 소상공인이 기업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글로컬 기업화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소상공인 업체 ‘히즈독’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들었다. 히즈독은 희망리턴패키지(경영개선) 사업에 참여해 반려동물 전용제품 개발과 상표출원,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받아 매출이 크게 향상된 기업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과 폐업지원, 재취업·재창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재기지원 사업이다. 오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