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2심도 징역 35년

추징금 1151억원→917억원 낮춰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이 2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형량을 1심과 같이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의 1151억여원 추징 명령은 917억여원으로 낮췄다.


이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22년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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