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사무실 모습. 검찰은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1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0일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의 서울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일에도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020년 11월부터 임 의원이 지역구인 경기 광주의 한 건설업체 임원 A 씨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임 의원에게 법인카드 등 금품을 제공한 A 씨도 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경기도 광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A 씨를 소환해 임 의원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7월 경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관련 조사를 받았다. 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