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수업시간 담임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했을 경우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업시간 발언을 공개된 대화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의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2018년 3월 14일부터 5월 8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피해아동 B군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 등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의 모친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내용 등 A씨의 교실 내 발언내용을 녹음해 A씨를 수사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하면서 증거로 제출했다.
쟁점은 수업시간에 녹음된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 2심은 B군 모친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증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해 녹음에 이르게 됐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녹음 외에 별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법원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시간 중 발언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라며 “초등학교 교실은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고, 수업시간 중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며, 수업시간 중인 교실에 학생이 아닌 제3자가 별다른 절차 없이 참석해 담임교사의 발언 내용을 청취하는 것을 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유무죄에 관해 종국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