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보험사기·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위해 맞손

이복현(왼쪽 네 번째부터) 금융감독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보험 사기 및 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 사기 및 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문화·대형화되는 보험 사기에 대응키 위해 마련됐다. 그간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정보 공유가 제한돼 중요 사건에 대한 공동 기획 착수·적발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정보 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 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보·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 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 등을 건보공단에 공유하고, 건보공단은 요양급여 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 개설 정보 등을 금감원에 공유하는 식이다.


경찰청은 수사나 정보 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 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금감원, 건보공단에 공유키로 했다. 세 기관은 정보 교류 채널이나 제공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보험 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 필요 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공동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후 보험 범죄 특별 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보험 사기는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어 점차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오늘 협약이 보험 사기 범죄 척결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