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입 기준까지 폐지"…경찰, 대공수사 인재 확보 ‘사활’

경찰청, 3차 안보수사 인력풀 선발
본청·서울·경기남부 전입기준 해제
인력확대 걸맞은 예산 확보는 과제


경찰청이 올해 상반기 안보 수사인력에 한해 본청과 서울·경기남부청의 전입 기준을 없앤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올해부터 대공수사권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관받은 경찰이 안보수사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안보수사경찰 인력이 대폭 증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본청과 서울·경기남부청을 대상으로 3차 안보수사관 인력풀 선발을 진행한다.


경찰은 지난해 1차와 2차 인력풀 선발을 통해 본청에 대공 전담수사관 161명, 시도청에 안보수사관 525명을 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3차 선발 때는 지원자의 전입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본청과 각 시도청은 승진 등 인사 상황을 고려해 임용승진을 기준으로 해마다 전입기준을 규정해 인력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실무진인 경정계급의 서울청 전입 기준은 18~21년 승진자다.


전입 문턱을 파괴한 것은 1, 2차 인력풀 선발에서 전입기준으로 선발하지 못한 수사관의 지원 기회를 확대해 안보수사 전문성을 강화해보겠다는 경찰의 복안으로 해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거 안보수사 경력이 있는 수사관들이 인력풀에 지원하고 싶어도 전입기준에 막히는 상황이 있었다"며 “안보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입기준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 안팎에서는 대규모 인력 확대에 걸맞은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대공수사 인력은 지난해 724명에서 올해 1127명으로 56% 대폭 증가했다. 수사관 수가 증가한 만큼 대공수사 예산이 크게 확대돼야 하지만 정보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국정원에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올해 대공수사 관련 정보 예산이 약 49억 원 증가했지만, 협조자 관리 및 첩보 수집 등 대공수사 특성상 수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경찰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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