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中企 외국 인력 부족하면 추가 도입”

최상목 부총리, 첫 번째 경제단체 간담회로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기재부-중소기업계 규제정책협의회' 신설 등 현안과제 25건 논의
김기문 “답합 관련 처벌 과도,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 개선 건의”

최상목(오른쪽 두번 째) 경제부총리와 김기문(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중앙회

정부가 중소기업계의 외국인 인력이 부족할 경우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가 부족할 경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가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E-9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 5000명으로 확대했지만, 현장에서 더 필요로 할 경우 더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최 부총리가 중소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애로를 듣고,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이달 2일 취임한 이후 경제단체들 중 중기중앙회를 가장 먼저 방문했다. 최 부총리는 “취임 후 첫 경제단체간담회를 중기중앙회로 잡은 것은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 역동성을 살릴 엔진이고 더 나아가 국정의 핵심이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 경영 여건이 개선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도 최 부총리에게 △기재부-중소기업계 규제정책협의회 신설 △가업승계 지원 세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 25건의 중소기업 현안 과제를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공동 사업과 관련된 담합 처벌 규정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과징금을 내면 제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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