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협의로 특별감찰관 선임해 대통령 친인척 비위 예방해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공무원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공석을 메우는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라디오에서 “(특별감찰관을) 정부 여당이 결정하고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법 7조는 국회가 변호사 중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중에서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별감찰관법 7조뿐 아니라 ‘특별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특별감찰관법 4조 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무리한 요구다. 자칫하면 여야 간 후보자 추천 협의 과정에서 야당의 압박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후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쳐 무려 8년째 비정상적 공백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으로서 특별감찰관이 신설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과 중복된다는 억지 논리를 내세워 임기 내내 추천을 미룬 원죄가 있는 만큼 과도한 주장을 자제해야 마땅하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면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마냥 미뤘던 국민의힘도 더 이상 야당 핑계를 대지 말고 특별감찰관 추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여야는 특별감찰관 추천 지연으로 대통령 가족·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감시 기능을 무력화해 비위 관련 의혹들이 잇따라 터져나오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국회와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는 특별감찰관법 규정을 무시하고 8년째 탈법적 상황을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여야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협의해 후보자 3명을 추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비정상적 공백 상황을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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