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달라" 말다툼이 살인으로…여성 업주 2명 살해 이영복 송치

강도살인 부인해 온 이영복…"돈 훔치려고 들어간 것 맞다" 일부 시인
출소 후 2개월 만에 살인 행각

경기북부경찰청은 10일 60대 다방 여성 업주 2명을 살해한 이영복(57)의 신상정보와 머그샷을 공개했다. 사진 제공=경기북부경찰청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다방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57)은 돈을 훔치려다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일산서부경찰서는 12일 이 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한 지하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A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데 이어 지난 5일 양주시 광적면 다방에서 60대 여성 B 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이 씨는 현장에서 각각 30만 원씩 훔쳐 달아난 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도 일대를 배회하다 강릉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체포됐다.


이 씨는 범행 당시 다방에 들어가 점주가 한눈을 판 틈을 이용해 돈을 훔치려 했지만 절도하기 전 점주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 씨는 살인을 저질렀다. 경찰은 두 건의 범행 양상이 비슷하고, 전과 5범의 이 씨가 주로 사용해 온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씨가 살인을 저지른 후 돈을 훔친 점 등을 토대로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이 씨는 수사 초기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며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해 오다 현재는 "돈을 훔치려고 가게에 들어간 것은 맞다"고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이지만 살인은 5년 이상 징역부터다. 이런 처벌 수위 때문에 이 씨는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형량을 줄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 씨는 절도 등 전과 5범 이상으로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해 약 2개월 만에 살인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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