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12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청구한 대상에는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도 포함됐다.
대검은 “두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 중징계를 청구했다”며 “향후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 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에서는 검사에게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징계는 이 가운데 정직 이상의 징계를 뜻한다.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중징계 청구와 무관하게 그의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다. 공직선거법과 대법원 판례상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정치 활동을 시사하는 문자 메시지를 지역민들에게 보낸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부장검사는 당시 해당 문자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대검 감찰위원회의 검사장 경고 의결이 있던 지난 달 29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언론을 통해 고향 창원에서의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해당 사실을 보고 받고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지난달 29일 김 부장검사와 박 검사를 각각 대전 고검, 광주고검으로 인사 조치했다.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 검사의 경우 감찰 과정에서 처신을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별도 사의 표명 없이 직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이날 징계 청구와 함께 전국 검찰청에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정히 준수하고, 작은 은논란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라’는 특별 지시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