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석방 뒤 ‘교도소에서 인기남으로 불렸다’는 구속 후기를 쓰며 공권력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인 2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2일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에서는 부과하지 않았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중대 강력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된 상태에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려 다수를 협박하고,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자숙하지 않고 똑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된 뒤부터 집행유예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교도소 인기남으로 불린 일을 쓰며 유사 사건 피의자들과 견줘 자신의 처벌이 가벼운 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며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으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6시 56분께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1심은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으나 A씨는 풀려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 발생 후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썼다.
A씨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행위로 교도소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수용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인기남’으로 불린 일을 쓰며 공권력을 조롱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