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네거리 인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금지 안내문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윤택근(5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2심에서 감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 직무대행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면 양형부당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윤 직무대행은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시절인 2021년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7000여 명(이하 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10·20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 13일 동대문 로터리 일대에서 2만여명이 집결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이끈 혐의도 있다. 당시 정부 방역 지침상 집회 최대 참여 인원은 499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