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갑진년 한해 먹거리안전·동물학대 등 집중 수사

2024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 발표
기존 민생 및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단으로 통합

5대 민생범죄 수사 방향. 그래픽 제공 = 경기도 특사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 특사경)이 갑진년 한해 환경, 먹거리, 생활안전, 동물보호 등 도민 생활 밀접 범죄를 집중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14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5대 민생범죄로 △환경오염(폐기물·오폐수·미세먼지 등 불법처리 등) △생명존중(의료기관 불법행위,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등) △먹거리 안전(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학교급식 납품업체 위생 등) △자연보호(산림·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등) △생활안전(불법숙박업, 무허가 양식장, 목욕장업 불법행위 등)을 정하고 수사에 나선다.


이어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특정범죄는 △동물보호(도살 등 동물학대, 영업허가·등록 위반) △경제범죄(상표권 침해, 불법대부, 불법 석유 유통, 불법유상운송) △청소년범죄(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복지범죄(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및 목적 외 사용)를 설정하고 수사한다.



경기도 특사경 특정범죄 수사 방향. 그래픽 제공 = 경기도 특사경

특히 올해는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무자격자의 의약품 불법유통,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불법행위, 펫샵·동물카페 불법행위, 이사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등과 같은 신규 수사를 적극 확대하고, 향후 변화하는 사회적 이슈 등에 따라 새로운 수사 분야 발굴을 연중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홍은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수사를 강화하면서도 영세업자 및 소상공인보다는 규모가 큰 업체를 위주로 중점 실시할 계획”이라며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33개 직무 분야에서 총 932건의 불법행위를 검찰 송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도민 관심사항 선제적 수사와 현안·직무 중심 조직 운영을 위해 기존 민생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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