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두꺼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한파 속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 야외 계단까지만 데려다 줬다가 숨지게 한 경찰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지난해 11월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2022년 11월 30일 오전 1시 28분께 만취한 60대 남성 C씨를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문 앞까지 데려다줬다.
이들은 C씨를 집 앞 계단 앞에 앉혀놓고 C씨가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했다. C씨는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발령돼 최저 기온은 영하 8.1도를 기록했다.
경찰은 당시 날씨와 C씨의 상태 등을 고려해 이들 경찰관이 구호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피해자 유족은 두 경찰관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약식 기소했다.
강북경찰서는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경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