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1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북한이 14일 극초음속미사일을 장착한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명백한 도발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15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을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 등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