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연체자 '신용사면'…290만명 신용점수 오른다

5월까지 소액 연체 전액 상환땐
연체기록 삭제로 평균 39점 올라
저금리 갈아타기·카드 발급 가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 사면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3월부터 대출 연체자 290만 명의 연체 이력이 삭제된다. 신용 회복 후 15만 명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25만 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전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및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 26개사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 연체를 전액 상환했거나 올 5월 31일까지 상환할 경우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된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약 250만 명의 신용점수가 NICE 기준 평균 39점 상승해 대환대출 등을 통한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 단장은 “추가로 15만 명이 카드 발급 기준 최저 신용점수인 645점을 충족하게 되고 25만 명이 추가로 은행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인 863점을 넘게 되는 등 대출 접근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을 하지 못해 390만 원을 연체했다가 최근 전액 상환한 50대 프리랜서 A 씨는 연체 기록으로 인해 금융회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번에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A 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리가 낮은 타 금융사의 대출로 갈아타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액 연체의 기준은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회사(CB사)에 등록된 연체액 기준 2000만 원 이하로, 각 건별로 진행된다. 단 연체 일수가 90일을 초과한 장기 연체자는 대출 원금이 2000만 원을 넘길 경우 ‘신용 사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연체 일수가 90일을 넘기면 CB사와 신정원에 기존 이자 연체액에 더해 원금 정보까지 넘어가기 때문이다.


가령 C 씨가 2500만 원을 빌렸다가 4개월 동안 300만 원을 연체했다면 90일을 넘겼으므로 CB사에는 2800만 원이 연체액으로 등록된다. 이에 따라 이번 신용 사면의 기준인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C 씨는 신용 사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


자신이 신용 사면 대상인지는 CB사 등이 구축할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시스템을 통해 이르면 3월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금융권은 3월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전액 상환했음에도 금융회사 오등록 등으로 신용 회복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를 통해 정정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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