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의혹’ 황의조, 2차 가해 혐의로 입건… 경찰 추가 조사 예정

황의조. 연합뉴스

경찰이 불법촬영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2) 씨와 그의 법률대리인을 피해자 2차 가해 혐의로 입건했다.


15일 서울경찰청은 정례간담회를 열고 불법촬영 의혹을 받고 있는 황 씨에 대해 황 씨와 황 씨의 법률대리인을 2차 가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황 씨를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이는 황 씨가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첫 조사를 받은 지 2개월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도 황 씨는 ‘불법촬영이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경찰은 필요 시 황 씨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황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환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황 씨의 전자기기 9대 이상을 모두 포렌식했지만, 어떠한 불법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황의조 선수는 성관계는 물론 이 사건 영상물 촬영 역시 두 사람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과 심지어 여성 측에서 촬영을 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반박 입장문을 내고 “황 씨는 ‘휴대전화가 보이는 곳에 있었으니 피해자가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동의를 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명예에 상처주는 행태는 우려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황 씨가 불법 촬영을 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로 전환하고, 황 씨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황 씨의 친형수였다. 그는 자신을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6월 소셜미디어(SNS)에 황 씨와 다수의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8시 7분께 한강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 범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변사자의 당일 행적 확인해본 결과, 최초 신고자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타인과 접촉한 사실 없었다”며 “변사자 본인이 사건 당일 칼을 직접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카드 사용 내역과 포렌식 및 부검 결과를 확인한 뒤 사망 경위를 판단할 계획이다.


지난 6일 오후 1시께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과 관련해서 경찰은 “국가중요시설 집단 시설 침입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당일 회원 2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 중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외에도 경찰은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 20억 원 이상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태광건설 회장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이 회장을 소환해 수사할 방침이다.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도 진상 확인 중이다.


지난해 해외 이사회를 열면서 비용을 불법적으로 집행한 의혹으로 입건된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등 16명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며,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할 계획이다.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기각된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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