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보고하지 않고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소속 부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중대장과 박모 군검사에게는 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대대장은 가해자 장모 중사가 이예람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회유하며 사건 은폐를 시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려는 15전투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하고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며 허위 사실로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박 군검사는 이 중사 사망 전 2차 가해 및 장 중사의 구속수사 필요성 검토를 방임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다.